한은 연차보고서
한은 순익, 2년 연속 감소…1조 3622억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야간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부산, 김해 등 영남권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도구로 지폐교환기를 부순 뒤 총 13회에 걸쳐 현금 2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4월에 출소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유흥비와 생활비, 개인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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