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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신고오납 환급금 안내문 개별 발송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05-29 13:28 KRD7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4800여건 9200만원

NSP통신-익산시 전경. (nsp통신)
익산시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6월 한 달을 지방세 신고오납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된다.

이번에 지급할 지방세 환급금은 4800여건에 9200만원이다.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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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사유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80%를 차지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또는 전화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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