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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13만여대 안내문,신청서 배부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05-29 13:46 KRD7
#익산시 #불법 주.정차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알려 단속을 사전 예방

NSP통신-익산시 전경. (nsp통신.)
익산시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 13만 여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 단속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익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가입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 내 교통 분야 ‘익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와 스마트폰 ‘주정차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1일 1회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주차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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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익산시 등록차량 대비 50% 이상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렬주차 단속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30분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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