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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5-29 19:48 KRD7
#대구시 #공익침해행위

제1차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동수 교수 선출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시청에서 제1차「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시는 작년 4월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동안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올해 4월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공익 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자문과 대구지역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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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란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의 법률 위반행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부패신고를 말한다.

신고와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내 '공익신고'란 또는 전화 110, 1398)와 대구시(홈페이지내 '두드리소-공직비리신고' 또는 전화 120, 803-2322에서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는 최대 20억원의 신고 보상금 등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관련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의 경우 사명감이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공익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공익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익제보 시책추진에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공익제보 보호․지원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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