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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은 소상공인 전담부처가 관할…신설부처 조정자 역할 기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5-29 23:46 KRD7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전담 부처가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등을 관할해야 한다고 29일 논평을 냈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연합회는 “그간 중소기업정책안에 소상공인 정책이 지나치게 예속되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특화 정책과 예산이 미미해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분명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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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부서가 신설되는 부처에서는 균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나아가 연합회는 “신설되는 부처의 법령관할관에 있어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과 관련된 관할권은 반드시 신설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등이 신설부처로 이관을 주장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세수 증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희망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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