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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6월부터 주담대 빚 나눠갚는다…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30 16:57 KRD7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금융위 #새마을금고
NSP통신-<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에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 3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전체 조합의 46.3%에 달하는 1658곳에 대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으로 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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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의 단위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 등 1금융권과 보험권에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여타 2금융권과 상호금융으로 대출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소득 심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키로 했다.

담보로 설정한 주택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제도 시행 직전인 3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일평균 2404억원에 비해 4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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