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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김동연 “부동산투기 맞춤형대응 필요” ·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취급 등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13 18: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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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13일 주목해야할 금융·경제정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출시된다. 이에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득, 중신용자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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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취임이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13일부터 전국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한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6~14% 수준이다. 상호금융권은 기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 중신용자를 주 고객층으로 한다.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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