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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서울·부산·세종 등 LTV·DTI 10%p 강화…집단대출도 적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19 16:43 KRD7
#금융위 #부동산 #집단대출 #주택 #주택담보대출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규제대책을 내놨다.

이에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 일부 지역 등 40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11·3 대책때 37곳이 선정됐지만 이번 6·19 대책에서 경기 광명, 부산 진구, 부산 기장 등 3곳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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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10%포인트씩 하향 조정되며 집단대출에 대한 DTI도 신규 적용된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과열지역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 대응하기 위한 마련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수도권의 집값은 0.46% 상승한 반면 지방의 상승률은 0.21%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지방광역시의 경우 0.45% 오름폭을 보였지만 8개도 상승률은 0.04%에 머물렀다.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나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청약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은 20.1대 1로 비 선정지역의 9.4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11·3 대책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의 누계 전매거래량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증가 등 조정 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등 선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LTV는 60%, DTI는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잔금대출은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층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키로 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올해 총 44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된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한 서울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기존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이고 1주택이 60㎡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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