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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단말기 가격 담합 등 통신사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조사 의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6-21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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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 제조사 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 구글 자사앱 선 탑재 문제 등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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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해영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며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 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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