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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기부채납 논란①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대표·고양시장 검찰 고소…“사법부 판단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07 10:45 KRD2
#요진 #기부채납 #시민단체 #고양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와 요진이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전문 공개

NSP통신-요진 와이시티와 고양시에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부채납 해야할 현재의 학교 부지 (강은태 기자)
요진 와이시티와 고양시에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부채납 해야할 현재의 학교 부지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요진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요진 기부채납 논란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됐다.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고양시가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면 기부채납 토지비율 49,2%을 기초로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2009년 고양시에 제안한다.

이에 양측(고양시·요진)은 서로의 의무를 명시한 기부채납 이행 협약서를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두 번에 걸쳐 체결하고 고양시는 약속대로 도시 관리계획 결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해 주고 요진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사용승인, 2016년 9월 30일)전까지 기부채납 토지비율 49,2%에 기초한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내외▲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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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진은 고양시의 약속 이행으로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필 한 직후인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 부여한 부관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2009년 고양시에 제안한 ▲토지 32.7%(3만 6247㎡) 중 학교용지 1만 2103㎡(3667평)와 업무용지 6453㎡(1955평) ▲업무용 빌딩 2만평에 대한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기부채납 미이행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고양시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고양시의회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괄하고 요진의 특혜를 외치던 그 많던 시민단체들은 고양시의회와 동조 침묵에 돌입하며 요진의 기부채납 논란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피해자인 고양시민을 대표해 지난 4월 26일 요진의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기부채납 미 이행 건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하며 요진 기부채납 논란이 되 살아나며 이제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따라서 NSP통신은 최근 입수한 요진과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6년 9월 26일 급하게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2010년 1월 26일, 2012년 4월 10일 각각 체결한 최초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논란 내용을 각 주체들의 입장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한다.

그 첫 순서로 ‘요진 기부채납 논란’ 제목 하에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대표·고양시장 검찰 고소…사법부 판단은?’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떠오르는 시민단체 고양시 ‘비리척결운동본부’

지난 2월 15일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고양시장은?…문고리 권력 존재’라는 제목 하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의 글이 게재되기 시작한다.

내용은 당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문고리 권력의 실체를 알리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2탄으로 문고리 권력 때문에 피해를 본 ‘어느 노부부의 눈물과 주택 국의 재산 강탈’제목의 글을 올리겠다는 경고성 글 게재와 함께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가 태동을 준비한다.

이후 고양시의 도시주택국 산하 주택관련 행정 업무와 관련해 제21탄까지 고발성 글들이 게재되고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나도은 기획분과위원장(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대표, 새농촌 문화포럼 대표) ▲박순배 대외협력분과위원장(3선 고양시의원 역임, 산립조합 수석이사) ▲정병열 재무분과위원장(고양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고양시회장) ▲김진철 민원분과위원장(프라임 통합건설 대표, 21세기 뉴스사회부 기자) ▲유창옥 여성분과위원장(아씨방 대표, 청년여성회장부임) ▲나진택 종교분과위원장(민주연합 청년동지회 고양시 제 3대 회장, 경기도 의회 의원역임) ▲최원균 직능분과위원장(고양시 복지시설 연합회 자문위원장,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제 2대 회장) ▲임경재 법률분과위원장(법무법인) ▲심화식 농어민분과위부위원장(한강살리기 어민피해 비대위원장, 전 서울시 공무원) ▲한영철 감사(전 상장회사 감사) ▲오양순 부본부장(호수요양재가 센터 대표) ▲고철용 본주장(민주연합청년동지회 고양시 초대 회장 겸 경기도 지회장, 성대비상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출범한다.

고철용 본부장은 1974년 경동고등학교 총 학생회장 신분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지만 고등학생 신분 때문에 훈방된 후 이듬해 성균관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비상총학생회장으로 학내문제를 다룬 적이 있고 성대 4학년인 25세 때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 경험을 소유한 과거 민주당 당적의 진보성향 인사다.

현재 고 본부장은 비리척결운동 본부는 고양시의 “▲비리행정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진을 요청하고 ▲시정과 퇴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리행정 척결과 관련자 퇴진 운동을 전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고양시와 요진이 고양시민들 모르게 비밀 협약서 체결해 고양시민들의 재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고양시의 대표적 비리행정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했으며 반드시 고양시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고양시와 요진이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강은태 기자)
고양시와 요진이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강은태 기자)

한편 본지는 이번 기획기사를 준비하며 고양시와 요진 측을 상대로 반론권 보장을 위한 질문을 진행해 고양시로 부터 적극적 해명을 포함한 답변을 접수했지만 요진은 현재까지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일체의 반론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요진측에 다시 한번 해명이나 반론에 응할것을 촉구하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6년 9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전문을 공개한다.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본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2016년 9월 26일 지방자치단체 고양시(이하 고양시)와 주 채무자 요진개발 주식회사(이하 요진개발) 및 연대보증인 000000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이하 연대보증인)사이에 체결되었다. 본 합의서에서는 고양시와 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들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 전 문 -

1, 요진개발이 2009년 7, 29. 주민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함에 따라 고양시가 행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이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요진개발의 공공기여(업무용지, 학교용지, 업무용빌딩의 기부채납) 이행의 시기와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2010년 1. 26. 기본 협약서(이하 최초협약서)를 2012년 4. 10. 그 세부내용 이행을 위한 추가 협약서(이하 추가협약서)를, 당사자들 사이에 2013. 3. 15. 위 각 협약서상 요진개발의 의무를 연대 보증인이 연대보증이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2, 요진개발은 위 각 합의서에서 정한 일산 백석동 요진 Y-CITY복합시설준공(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기부채납 할 업 무빌딩의 규모와 관련하며 고양시와 견해를 달리하여 다툼이 생김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2016년 5. 31.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고양지원 2016가합72337호)중에 있다. 참고로 요진개발은 현재 이 사건토지위에 위 요진 Y-CITY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최종 사용승인검사·승인절차 중에 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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