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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일당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7 15: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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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로 현금수거책 A씨(31)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에게 전달한 B씨(51)와 C(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경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D씨(48)로부터 900만원을 송금받아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B씨와 C씨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총 4명으로부터 4185만원을 송금 받은 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전달받은 현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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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며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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