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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철회에 ‘행정소송’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7-07-18 11:08 KRD7
#구미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생가보존회 #서울행정법원
NSP통신- (구미시)
(구미시)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결정이 법정소송으로 확산됐다.

경북 구미시는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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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지난 12일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소송의 시발점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해 4월 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 같은 해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을 예정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행결정을 최종 철회됐다.

구미시는 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남유진 시장 1인 피켓시위에도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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