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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 부과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7-18 12:11 KRD7
#경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스마트고지서 #지방세고지서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보다 985억원 증가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985억원(5.5%)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억원(6.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0.9% 증가), 지방교육세 96억원(6.5%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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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2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3만5000여 명에게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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