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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노인 우선주차 구역 조례제정 추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7-18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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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문수)는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설치를 추진해 현재까지 수원에 총 2703면을 설치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반 차량이 이곳에 주차해도 제지할 수단이 없었다.

수원남부서는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등을 설득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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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올초 개최한 ‘수원시·경찰 지역치안협의회시(2.27)’ 수원시장 등에게 노인 주차 구역 설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 중 노인을 포함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통합 조례제정(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설치토록 합의했으며 17일자로 조례가 시행(주차장 조례 3697호)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어르신 우선 주차 등에 대한 통합 조례가 시행되어 추진동력이 확보된 만큼 어르신의 연령기준·제지수단 등 세부기준을 수원시와 협의해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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