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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불법전용산지 '지목 양성화' 홍보 나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7-18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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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울진군청
울진군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목 양성화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다.

울진군은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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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구비서류로는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군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신청대상지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7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장출무회의 시 설명 및 문의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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