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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경북도 TF팀 회의 가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7-18 17:36 KRD7
#경상북도 #경북도 #무허가축사

2018년 3월 적법화 기한 내 완료로 농가피해 최소화 팔 걷어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18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TF팀 회의를 가졌다.

도 건축사회,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한돈협회 등 축산분야 4개 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공유와 적법화과정 문제점 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축산업 경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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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1만427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로 이제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농협에서는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담반을 구성해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와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9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를 통해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자금이 부족한 농가는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10%, 융자 70% 자부담 20%인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융자 이자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윤문조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적법화 완료기한은 2018년 3월 24일이므로 적법화 완료기한까지 완료해 주고 농가에서는 3단계 시행예정인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적법화 완료기한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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