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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강화 권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19 10: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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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소방기준 적용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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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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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토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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