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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공시 6개사 제재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20 1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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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개사는 과징금 부과 등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를 수입한 뒤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높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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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선위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 및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삼일에 대해서는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가했다. 연결재무제표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발견된 대일산업홀딩스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취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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