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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21 07: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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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 설정하면 사유 공개해야”

NSP통신-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실)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20일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세계보건기구)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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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보통’수준으로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권고기준보다 두 단계나 높게 설정돼 있다.

NSP통신- (최명길 의원실)
(최명길 의원실)

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환경기준은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소홀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지적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이하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 정부가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원욱,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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