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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혐의 진경준 징역 7년… 넥슨 김정주 일부 유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21 13: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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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의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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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식 취득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제네시스 차량과 가족여행 비용을 받은 것은 뇌물로 인정해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소위 ‘지음(知音)’의 관계라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담당하는 개별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에 대해 입증된 이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다음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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