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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사업 진출 규제완화…보편요금제 의무화 도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21 21:34 KRD2
#보편요금제 #통신사업 #진입규제개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 진출 규제 완화와 보편요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21일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거문고C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가칭)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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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개선 = 미래부는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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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으로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구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안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되며 ▲기간·별정사업 구분을 유지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제체계는 유지된다. 그리고 ▲비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판매시(재판매) 별정 등록면제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안으로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 안은 ▲기간·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가칭)’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등록제를 채택하게 되며 ▲기간·별정사업 구분이 폐지됨으로 설비보유여부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을 고려한 규제기준 재정립(소규모 사업자 규제완화추진)이 필요하게 된다.

미래부는 진입규제 완화가 바로 제4 이동통신 출범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악화에 따른 막대한 망 구축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 하지만 통신 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비기반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보편요금제 의무화 추진 = 미래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 추진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가 정해 고시한 보편요금제에 관한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수준과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은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적용한다.

미래부가 집계한 일반적 평균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데이터 1.8GB, 음성통화 300분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국정기획자문위회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이다. 다만 보편요금제 시행 시점의 이용량을 재산정해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보편요금제 외의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의 경우에는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보편요금제 이통사들 부작용과 위축 우려 = 이같은 정부의 통신사업 진입규제 및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 및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저희로써는 보편요금제는 부담이다”라며 “시장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통신시장은 민간사업자 간 경쟁하고 있고 요금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기준을 정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사업자 요금제는 전 라인업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사업자들의 수익급감과 수요측면에서만 고려된 가격 결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충성 KT 상무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보편요금제는 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 측면만을 고려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곧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후발 사업자들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수익에 여유가 있어 버틸 수 있겠지만 후발사업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보다 더 좋은 요금제 내놓기도 하는데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통신사업자는 소매와 도매 모두에서 손해를 보게 돼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도 “현 경쟁구도 하에서도 LG의 요금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텐데 인위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장이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요금제가 비슷해질 것”이라며 “1위나 2위업체가 아닌 3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보편제 요금제 도입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비필수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방안을 찾고 시장 건강성을 헤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현 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는 혜택을 높이고 저가요금제에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와 제공량 차이를 비교했을 때 해외는 약 20~30배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120배~140배까지 날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보편요금제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더불어 “특정 요금제 출시를 임의적으로 미래부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구체적인 수치화를 한 이유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경쟁으로 풀어야 하지만 소득수준별 차이가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경쟁정책도 고민을 통해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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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체로 긍정 디테일은 조심 =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동통신3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막고 담합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요금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보편요금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인책과 국내가 외국보다 비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비정상적인 통신 서비스 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진기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부분이 후퇴돼 아쉽다”면서 “규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 그리고 보편요금제를 통한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진기 실행위원은 “하지만 예전 단통법의 예에서 보듯이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니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는 디테일에 강하다. 속도나 음성 등 다른 제한 등을 둔다면 이 보편요금제가 명목상의 요금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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