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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엘지화학 불법도청 헌법파괴 범죄행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25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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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LG화학(051910)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서 발견된 도청장치와 관련해 헌법파괴 범죄행위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LG화학(051910)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이 발각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지화학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가당치 않은 꼬리 자르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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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익산공장 도청기 발견은 엘지화학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엘지화학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24일, KB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도 폭로되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2009년도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 현대차 노동조합 선거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직접 개입한 것도 확인됐다”며 “ 국가권력기관과 자본에 의한 노동3권 파괴 불법행위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으나 공공연한 노조파괴와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는 노동악법에 맞서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법천지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 반노조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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