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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자 수수료 인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26 14:12 KRD7
#신한은행(055550) #퇴직연금 #IRP #퇴직금 #자산관리
NSP통신-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이 함께한 가운데 장보균씨(가운데)가 자영업자 IRP에 1호로 가입하는 모습.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이 함께한 가운데 장보균씨(가운데)가 자영업자 IRP에 1호로 가입하는 모습.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신한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를 기념해 자영업자 IRP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부터 확대되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자'를 위해 신한은행은 가입자 스스로 적립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최저 0.27% 적용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 입금 수수료는 최저 0.36% 적용하는 등 각각 수수료를 인하 했다.

또 오프라인상 ‘퇴직연금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적시적인 정보 제공과 솔루션을 제시하며,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 간편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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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엠폴리오(M-Folio)'를 적용한 퇴직연금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새로운 영역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확대를 계기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다”며 “개인형퇴직연금이 모든 근로자들의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대표적 수단으로 거듭나고 노후 대비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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