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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월결제한도 개선하나…8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26 18:31 KRD2
#공정위 #PC온라인게임 #월결제한도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PC온라인게임의 월결제한도(성인 50만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개선 협의 중인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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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관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규제 개선 시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져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관부처와 개선안 마련을 협의 중으로 아직 개선안과 시기 등은 미확정인 과제”라고 전했다.

온라인게임 성인이용자의 결제총액 제한(월 50만원)은 게임산업에서는 규제 이슈였다. 특히 성인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규제로 지적돼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온라인게임물(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득임물 제외)은 게임과소비 게임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결제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결제한도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안을 합의했고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TB, 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20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20년말까지)하기로 했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2017.4월 개선 완료)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및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인 9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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