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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특별 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7-28 17: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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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4일간을 성수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 사업장 3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명 구조선 편법운영 및 인명구조요원 적정배치여부,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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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레저 사업시 지켜야 할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주요내용 등에 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자들의 구명조끼, 안전모 미착용 및 바나나 보트 등 승선원 초과 운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상레저사업장 이외 구역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무등록사업자, 개인활동자들의 무면허 조종, 음주운전 등 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가벼운 위반행위도 자칫하면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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