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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01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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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스토킹 사전예방과 피해자보호절차 담아 제정안 발의

NSP통신-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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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고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

그 동안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에 이르고 있으며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신당동 데이트폭력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충격과 공분을 호소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언제든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도 경범죄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폭력에 너무 무관심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표 의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에는 이미 스토킹을 제재하는 별도 법률이 마련돼 있다”며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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