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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방식 공급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8-03 13:09 KRD7
#도시개발법 #공공임대주택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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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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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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