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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대책…추가 DSR 세금·규제 가능·주택가격조정 내년상반기 경기도 시작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8-03 14:23 KRD7
#부동산종합대책 #DSR세금규제 #주택가격조정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종합대책의 강한 부동산 규제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으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지방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경기도, 하반기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19대책(3차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오피스텔 및 광역시 청약시장 등 투기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돼 강력한 8.2부동산 대책(4차 규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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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적으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등의 규제 가능성이 상존해 주택투자의 심리를 악화시켜 주택분양시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와 4월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물량 시작으로 국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가격은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신규주택 보다 기존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급증한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가격조정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은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위장전입 등에 활용돼 주택에 투기수요도 차단 전망이다.

최근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는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종료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강남지역의 주택거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형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유는 서울주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 급증, 강남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강화로 사업성 저하, 양도소득세 적용, 추가적 종합부동산 과세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 지방을 기점으로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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