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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요진 대표·고양시장 구속 수사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05 11:50 KRD2
#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고양시장

“공공기여이행합의서는 요진 와이시티 불법 준공 은폐하고 법적책임 면피용 합의서”

NSP통신-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합의서였다고 폭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합의서였다고 폭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현재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를 향해 요진개발 대표이사와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NSP통신은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26일 검찰 고소이후 기부채납 미 이행 건과 관련해 조사를 전담해 온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를 향해 양측(요진개발, 고양시) 수장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고 분부장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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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 검찰 고소이후 요진개발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집중됐고 고양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위한 소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항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이 예상 될 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은 경찰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 됐고 요진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 졌다.

또 자숙하고 사법기관의 소환을 기다려야 할 고양시장의 고양시의회의 요진 사태에 대한 조사특위 발의를 위한 양심적 시의원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영향력 행사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즉 시 행정을 빌미로 경찰조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는 적절치 못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특히 고양시가 요진에서 찾아와야 할 기부채납 총액은 6200억 원으로 이는 매우 중대성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요진개발 대표와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최근 일산동부경찰서장과 수사과장에게 건의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형식을 떠나(경제팀, 지능팀 분리수사→지능 팀으로 일원화) 실질적으로 전력투구 할 것을 약속받았다.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동안 경찰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 됐다는 범죄 사실 내용은?

▲요진의 2009년 7월 주민제안서를 기초로한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협약서(2010년 1월 26일)와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에 의거해 고양시는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2016년 6월 20일 준공), 오피스텔(2016년 6월 29일 준공), 상가(2016년 8월 3일 준공) 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전에 요진 측이 약속하고 확약서까지 제출한 기부채납을 수령하고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준공을 완료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고양시는 시가 기부채납[(업무용지 2000평× 3000만원= 585억 원)+(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학교부지 약 3600평×5000만원)+(9.75% 초과되는 수익률의 50%=약 2600억 원)= 약 6200억 원] 받아야 할 약 6200억 원의 가치를 요진 측으로부터 단 1원도 기부채납 받지 못했다.

그리고 고양시는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은폐 또는 회피해 보려는 의도로 2016년 9월 26일 비밀 준수 조항이 적시된 합의서를 급하게 요진과 체결하고 이 합의서를 통해 고양시가 받아야 할 기부채납(추정증여채권)을 확보했으니 2016년 9월 30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준공’을 승인한다는 논리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합법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고양시의 주장대로 고양시가 2016년 9월 30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전체 준공’을 했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2016년 6월 20일, 2016년 6월 29일, 2016년 8월 3일 각각 준공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축물 등에 대한 추가 준공이 2016년 9월 30일 또 있었어야만 논리가 성립 된다.

그러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즉 준공은 2016년 6월 20일, 2016년 6월 29일, 2016년 8월 3일 승인된 것이 최종적인 준공이었고 이는 고양시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추가 사용승인(준공)은 없었다.

따라서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불법 준공을 호도하고 책임 회피 또는 법적 책임 면피용으로 급하게 준공한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준공’이란 용어는 고양시의 배임의 증거일 뿐, 결코 ‘전체 준공’이란 표현 하나로 불법 준공을 가릴 수 없다.

특히 고양시가 2016년 6월 20일, 2016년 6월 29일, 2016년 8월 3일 각각 준공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축물 등에 대해 ‘부분 준공’·‘일부 사용승인’ 같은 표현 등을 사용하고 2016년 9월 30일 승인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준공에 대해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준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법 준공을 호도하는 공무원들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 준공 은폐 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를 통해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이 미 이행되게 하고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을 은폐 하려한 요진과 고양시의 공모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요진과 고양시를 대표하는 각 수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 외 일산 동부 경찰서가 추가로 밝혀낸 요진과 고양시의 추가 범죄 혐의는?

▲앞서 언급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을 경찰이 밝혀냈을 것이라는 것은 경찰 수사과에서 확정적으로 말해 준 것은 아니다. 다만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준공 여부를 밝혀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또 같은 취지에서 추가 확인한 혐의 내용을 말한다면 업무용지에 대한 고양시의 배임을 경찰이 확정적으로 밝혀냈을 것으로 확신 한다.

이유는 요진이 제안한 2009년 7월 주민제안을 근거로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협약서(2010년 1월 26일),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에 따르면 2016년 요진 복합시설 준공 전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1956평)는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양시가 요청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체결된 업무용지가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비밀 준수 조항이 있는 2016년 9월 26일 합의서에서는 소유권 부분이 누락된 채 체결돼 지금 업무용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1956평)를 앞으로 고양시의 재산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2016년 9월 26일 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지루한 법적 공방을 해야 하고 당사자까지 지정하며 착오나 궁박(窮迫)을 이유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삽입된 합의서에 대한 무효화는 당사자들의 범죄 혐의가 확정돼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NSP통신-고양시가 지난 8월 1일 요진개발을 건축주로 하는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지하4층 지상 20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지난 8월 1일 요진개발을 건축주로 하는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지하4층 지상 20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내용. (강은태 기자)

특히 현재 고양시는 요진과 업무용지에 건축할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규모[건평 ‘6만6000㎡(2만평)vs 건평 3만3000㎡(1만평)]를 두고 서로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업무용지 소유권 이전 강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 8월 1일 요진을 건축주로 하는 업무용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며 업무용지의 소유자가 현재 누구인지를 확인해주고 있다. 즉 배임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과가 이 같은 고양시의 업무용지 처리 방식을 두고 고양시의 배임을 결론 냈을 것으로 확신하며 업무용지의 가치가 약 600억 원임을 감안한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곧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적시 돼 있다.

또 현재 고양시는 요진의 주민제안서·협약서·추가협약서 대비 기부채납 규모가 축소된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 대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해 소송 진행을 전제로 향후 기부채납 이행계획 및 방법, 담보제공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고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사항을 명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요진 측 관계자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체결 배경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과 관련해 “예를 들면 요진은 갑, 을, 병, 정에서 ‘병’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위치이고 고양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다”며 “요진은 고양시가 하자고 한 대로 따라했을 뿐이지 요진이 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요청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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