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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전 계약한 무주택자...'기존 LTV 60%' 적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7 16:58 KRD7
#부동산대책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분양 #실수요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이번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는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가 적용된다.

즉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가 없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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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 8월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구도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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