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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7시간만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8-07 18:41 KRD7
#포항북부경찰서 #뺑소니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70대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망친 뺑소니 운전자가 7시간만에 검거 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68번 국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여, 73)를 사망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A씨(77)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북부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포항시 북구 신광면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진행 하던 중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해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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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서는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경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교통조사계장, 교통범죄수사팀장 및 조사 요원 등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 주변을 면밀히 수색해 사고지점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용의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범퍼 조각 등 유류물을 확보했다.

이어 현장주변 일대의 CCTV를 검색 중 우측 앞 범퍼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운행중인 용의 차량을 확인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주 파악하고 인접서(경주, 영천, 포남, 영덕서 등)에 용의차량 이동여부 확인을 하던 중 9시경 경주서 관할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북부서 관계자는 소유주와 통화를 통해 아버지가 포항시 죽장 인근에서 가로수를 충돌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 주소지인 경산을 확인했다.

이날 밤 10시 57분경 A씨의 경산 주거지 앞 도로에서 현장 유류품과 차량의 파손부분을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차량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를 압수해 사고 사실을 확인, 이를 근거로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자백 받아 사고접수 7시간 만에 피의자 검거했다.

포항북부서는 A씨에 대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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