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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고질적·반복 불공정거래 유형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08 12:00 KRD7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융투자업 #미공개중요정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주도 불공정거래·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주식매매 이용 사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2016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 중 금융투자업자 및 상장사 내부자 등이 연루된 사례를 선별해 ‘투자 유의사항’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와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및 증권사 직원들 등은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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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계속 운용(기관투자자의 자산회수 회피)하고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은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일명 ‘윈도드레싱’, 부당이득금액 11억 5000만원)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운용대표는 고발 및 정직 3개월을 통보 받았고 투자자문사는 고발 및 기관경고(’17.5월 조치) 됐다.

또 다른 경우로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시세조종을 요청받은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 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부당이득금액 : 326억원)하다가 금감원에 적발 돼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증권사 직원 5명은 전원 고발 및 정직 3개월 (’17.5월 조치) 처분됐다.

◆상장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주식매매 이용

상장회사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 및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가 금감원 조사에 적발[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됐다.



코스피 상장회사 前임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사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前임원과 前임원 경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손실회피금액 : 5억 1000만원)했다.

금감원은 적발 후 코스피 상장회사 前임원은 고발 했고 前임원 경영 회사는 수사기관에 통보 (’17.5월 조치)했다.

또 다른 경우로 코넥스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하고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손실회피금액 : 7800만원)했고 이를 전달받은 대표이사의 지인도 보유주식을 매도(손실회피금액 : 4000만원)했다.

금감원은 적발 후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고발, 대표이사의 지인은 수사기관 통보(’17.6월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임원회의 과정에서 알게 되자 동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하락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손실회피금액 : 14억 6000만원)했다.

금감원은 적발 후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고발(’17.4월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해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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