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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보험사기 관련 보험사 개입 함정 조사 ‘파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8-08 17:48 KRD2
#목포

‘배우’ 투입 입증자료 확보...보험가입자 개인 정보 무더기 유출

NSP통신-보험사로부터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윤시현 기자)
보험사로부터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보험금 과다청구 환자들을 적발해 보험해지와 보험료 환수를 위한, 대규모 치밀한 공모와 함정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와 위장 환자들이 짜고 병원에 입원해 다른 입원 환자들을 표적 조사해, 사법기관에 증거자료를 제보하는 부당한 수법이 자행됐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녹취파일이 취재진에 확보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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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다 청구 환자들을 대규모로 적발해 소송 등을 통해 보험해지와 지급보험료를 환수하기 위해 일부 보험사들이 나서 불법으로 함정조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보험사기 조사를 목적으로 특정 병원에 잠입해서 각종 보험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배우’를 활용했다.

배우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기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가담한 보험회사와 치밀한 공모가 이뤄졌다.

‘배우’라 통하는 위장 잠입 환자들은 3~5명이 조를 이뤄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병원에 위장으로 입원한다.

환자로 가장한 배우들은 보험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환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허위입원과 무단 외출 외박 등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병원의 문제점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계획대로 사법기관에 수집한 증거물을 근거로 제보를 하고, 제보를 접수한 사법기관에 의해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보험사기관련 조사가 이뤄져 수백명에 달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명 배우라는 사람과 보험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파일에 따르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오고가, 사법기관의 개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불법 조사가 밀도 높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험사는 손쉽게 보험사기 사건을 대규모로 적발해 해지 및 보험료 환수 등의 조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함정 조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수령하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보험사기 관련 소송을 진행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때 위장 입원해 활약한 일명 배우들은 부당 입원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제보하면서, 보험료 환수에 따른 포상금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합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함정 잠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00여명의 정보가 수록된 이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보험 가입자의 병명, 입원병원, 보험금 수령내역 등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에서 흘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가족들 정보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에 달하는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회사측에서 보험가입자의 해지나 환수를 위해 활용하도록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 무더기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법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했지만, 보험사에서 유출한 것은 아니다”며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제보자는 “보험사기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태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병원을 잠입해 표적 조사를 벌이는데 보험사와 사법기관까지 개입된 것을 더욱 잘못된 행태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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