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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기한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의 근로자 수당 장기 체불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지난 9일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사장 B씨(58)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찰에 ‘형사 입건’ 됐다고 밝혔다.
사장 B씨는 3년 동안 전·현직 근로자 60여명에게 고정 연장근로 수당과 출장비 등 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사장 B씨에게 전·현직 근로자 60여명에게 3년 동안 체불한 수당 2800여만원 지급 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노조원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오는 11일에 결정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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