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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구글마켓 등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규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11 15:59 KRD7
#구글 #우월적지위 #불공정행위 #방통위

중소게임업체 등 서비스한 모바일게임 이유 없이 내려간 게임의 경우 구글 규제 대상될 듯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네이버 등 포털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규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반 또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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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게임업체가 자사의 모바일게임 등 앱을 구글에 등록 서비스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등을 알지 못하고 자사의 모바일게임이 내려간 경우 이를 방통위에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국내 중소 규모의 모바일게임업체들 중에는 이유도 모르고 자사 게임이 내려갔지만 구글로 부터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한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 관계자는 “내려간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런 협의나 사전에 전달받지도 못하고 게임이 내려가 있었다”며 “나중에야 그 이유를 들어 황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돼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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