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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경북지노위 화해조정으로 노사 합의 체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11 21: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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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 조정 통해 사측 노조원 징계 취소…징계기간 임금 지급

NSP통신-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내부 전경 (사진 =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내부 전경 (사진 =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의 노사 분쟁이 실마리를 찾았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는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노사 분쟁을 끝내기 위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경북지노위에 참석한 노사는 지노위의 화해조정으로 사측이 징계 취소와 징계기간 임금에 대해 지급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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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덕규 대의원은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취소돼 노조의 입장에서는 부당징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금일은 부당징계를 받은 K조합원의 첫 아기의 태어나는 날인데 영주에서 지노위 심의 참여로 첫 아기 탯줄을 잘라주지 못하고, 아기 엄마의 옆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좀 더 일찍 조정이 되었다면”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적으면 수십만, 많으면 수천만원 임금체불 상황을 겪고 있어 안동센터의 노사 합의를 시작으로 전국 엔지니어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사장 B씨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전·현직 근로자에게 2800여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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