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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8-14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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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196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4억원 증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196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의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19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4억원(2.0%) 증가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4억원, 개인사업자 54억원, 법인 28억원이 부과됐고, 구․군별로 달서구 43억원, 북구 38억원, 수성구 30억원, 동구 26억원, 서구 17억원, 달성군 16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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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은행(대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 및 스마트폰 모바일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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