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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초교·부국원 옛 건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08-14 11:54 KRD7
#문화재청 #근대유산 #수원성당 #수원법원 #임시청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9~10월께 등록문화재로 최종 확정될 듯

NSP통신-현재 뽈리화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소화초등학교 모습. (수원시)
현재 뽈리화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소화초등학교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옛 소화초등학교 건물과 부국원 건물이 2016년 3월 수원시가 근대유산을 발굴해 신청한 지 17개월 만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 북수동 성당 내에 있었던 소화초등학교는 수원성당(현 북수동성당) 4대 주임 뽈리(파리외방선교회) 신부가 1934년 민중의 문맹 퇴치와 교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화강습회를 모태로 한다.

1946년 소화국민학교로 인가받아 6학급을 편성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폭격으로 교사가 전소돼 1954년 2층 석조건물(6개 교실을)로 재건축 현재 뽈리화랑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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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0에 위치한 옛 부국원 건물은 일제강점기 종묘·농기구 회사였던 ㈜부국원의 본사로 해방 이후 수원법원·검찰 임시청사 등 관공서 건물로 활용되다가 1980년 이후 ‘내과 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개인소유였던 건물이 2015년 철거 위기에 놓이자 수원시가 매입해 현재 복원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옛 거리의 근대적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라며 “근대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물”이라고 등록 예고 사유를 밝혔다.

두 건물은 30일간 등록 예고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9~10월께 등록문화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구 수원문화원(제597호)과 구 수원시청사(제598호)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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