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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8-14 12:47 KRD7
#여수시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최대 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과태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8월 한 달간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시내 간선도로와 상습 민원발생 지역,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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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은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주변, 여천초등학교·농업기술센터 주변, 신기동 망마경기장 주변, 국동 어항단지 주변, 학교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 주거 밀집지역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에도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1대, 전세버스 22대 등 총 23대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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