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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주민세 10억8천2백만 원 부과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8-14 13:06 KRD7
#광양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6000여 건에 10억8200만 원을 부과 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며 세대주는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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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을 조사하고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를 거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광양시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해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3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류제갑 세무조사팀장은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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