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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산부 대상 음식값 할인 제도 도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14 14: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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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등 사회분위기 조성·음식값 10% 할인

NSP통신-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임신부들에게 관내 일부 음식점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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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참가 음식점은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이며, 참여 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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