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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개발 이중적 행태 묵과하지 않을 것”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14 16:57 KRD7
#고양시 #요진개발 #형사 소송 #기부채납 #대법원 판례2010두5806

“법적 책임에는 형사 소송도 포함”but “고철용 씨의 입장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14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작성한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입장 발표에서 고양시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이중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요진 측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부지 반환 및 업무빌딩 설립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오히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요진개발의 이중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요진개발 측에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요진개발 측에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내용에는 형사소송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형사 소송만 제기하면 무조건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철용 씨의 입장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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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간 요진이 보여준 행태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거해 민사사송과는 별개로 형사 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는 “지난 2010년 1월, 고양시는 요진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우발적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요진개발과 사립학교(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신축 등의 기부채납 받을 권리에 관한 최초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3조 등의 문제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그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2012년 4월 추가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최초 협약을 체결했으나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기부채납 받게 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부지가액 산정), 용도(공공청사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근거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는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체결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시의 기부채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아파트 준공 후에는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아파트 등 준공과 관련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는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서 규정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불이행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전제로 기부채납 이행계획, 그 이행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져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합의서를 통해 기부채납을 포기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 하여야 하며(대법원 판례2010두5806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요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요진개발은 주요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민과 상가임차인을 볼모로 준공을 밀어 붙였고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종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 이었다”해명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①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을 비교한 결과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준공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민 및 상가 임차인의 재산권의 피해가 중대 막심하였고 ②준공 승인신청 전에 기부채납을 완료할 것을 정한 것은 그 이행을 위한 담보수단 확보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진개발과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담보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적법 하게 준공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시는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6천 2백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부채납 예상 부동산의 가액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학교부지(12,092.4㎡, 363억원), 신탁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가능한 업무용지(6,455㎡, 194억), 업무빌딩(66,000㎡, 1,200억)으로 합계 1757억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 용지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초과수익에 대한 수익률 검증은 아직 선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선행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요진 측에 추가 공공기여를 요구할 예정이다”며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아직까지 기부채납 받지 못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소송의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요진개발로 하여금 반드시 기부 채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14일 입장 발표와 관련해 요진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요진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고양시가 허위사실 유포자로 특정한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고양시의 이번 입장 발표에는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미 업무용지에 대한 고양시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제시했고 앞으로 학교부지가 왜 업무상 완벽한 고양시의 배임행위 인지를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고양시가 요진의 초과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완벽한 배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제가 수익률 문제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고양시가 물 타기를 위해 기부 채납 금액 6200억 원을 특정한 저를 특정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며 공격했다”며 “도저히 고양시의 명예훼손을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양시가 발표한 요진의 초과 수익률을 제외한 기부채납 총 액 1757억 원은 당초 요진이 주민제안서에서 밝힌 2287억 원보다 530억 원이 부족하고 업무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금액 산출 기준을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에 적시돼 있는 요진의 2006년 10월 유통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고 본부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총액을 줄여 주려는 고양시의 또 다른 의혹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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