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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정부와 통신사 갈등…시민단체 ‘신규가입자만 적용 반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15 19:07 KRD2
#선택약정할인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또 이통사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의견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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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총 6개 단체)은 “만약 정부와 통신사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이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은 공공재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절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사들은 ‘민간기업에 정부가 요금인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선택 약정 고시 의무화시 이통3사 영업이익 감소분이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할인액이 커져 최대 3조의 연간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과기정통부측은 ‘업계 추산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은 매출 감소분의 1/3정도인 1조원 정도로 이 역시 모두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5년 약정할인율이 12%에서 25%로 올랐지만 통신사 매출은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단체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 포함해 전면 상향 적용해야 하고 만약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다시 이행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들 6개 단체는 통신비 인하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내일 8월 16일 오후2시 광화문광장(이순신 상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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