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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위반 보험금 삭감 시…과징금 평균 4배↑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16 14:52 KRD7
#금융위 #보험사 #과징금 #은행 #보험료

10월부터 새 규정 시행…최대 7배 인상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약관 등을 위반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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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인상해준다.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에 대한 건(件)당 과징금을 평균 4배 올려 보험금 과소 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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