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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창업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시급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16 14:52 KRD2
#포항시 #청년창업지원 #포항대학교 #선린대학교 #경상북도

창업자금 지원이후 사후관리 없어...'지속 가능성' 없는 일자리창출 명분 쌓기에 혈세낭비 지적

NSP통신-포항시 청년창업지원 현황 재구성 (강신윤 기자)
포항시 청년창업지원 현황 재구성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대학교와 선린대학교에 위탁해 매년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선발된 청년 창업자에게는 7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금 정산이후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시급히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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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으로 7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급하고는 이후 제대로 창업업체가 운영되는지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지원현황에서 2014년 44명이, 2015년 44명, 지난해에는 45명이 선발돼 총 7명의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126명이 총 8억8200만원의 창업지원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포항시는 물론 위탁기관인 포항대학교와 선린대학교에서도 창업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만 하고 사업을 그만 둔 경우는 혈세로 지원된 창업지원금 명분조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포항시는 창업지원자금 700만원의 개별정산만 하고 이를 경북도로 보고하면 이 사업에 대한 업무가 끝나게 되며 위탁기관인 포항대학교와 선린대학교 또한 창업지도만 할 뿐 이후에는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창업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는 시민들의 혈세가 사후 관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는 당초 목적보다는 그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기에 충분했다.

포항시의 보조금관련 조례 제25조(성과평가) 1항에는 '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활동 또한 예산의 쓰임새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평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며 효율성 제고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16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플랜'을 통해 제시한 '일자리 비전' 4대 키워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된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 또한 절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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