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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삼성전자 불법보조금 공정위 등에 조사 요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18 14:27 KRD7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삼성전자 #공정위 #불법보조금

삼성전자, 프리미엄 고가폰·고가 요금제로 이용자 차별 주장

NSP통신-<자료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자료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유통망인 삼성디지털프라자(이하 삼성전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공개했다.

협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삼성전자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해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8, S8+ 등 프리미엄급 모델 중 6만원 대 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30~35만원 상당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를 인하시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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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판매행위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단통법 위반이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 백,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초법적 불·탈법 영업행위는 대다수의 통신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용자 차별이며 절대 다수의 통신 편익을 저해하는 반 기업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삼성전자의 반 기업적 행위를 규탄하며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통신 편익에 역행하는 일체의 대기업의 불·편법 경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며, 선택약정 25% 상향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적극 지지하며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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