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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7개 기업 공시기업집단 지정…넥슨 네이버 동원 SM 등 포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03 14:29 KRD7
#공정위 #공시기업집단 #넥슨 #네이버 #동원
NSP통신-<표 = 공정거래위원회>
<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작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기업집단 제외시 4개 증가해 53개에서 올해는 총 57개로 늘어났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개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업체는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포함됐다. 현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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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또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부터는 매년 5월1일(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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