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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지리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착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9-08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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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사유지 6필지 면적 447㎡ 총 지장물 9건 10말 감정평가 완료 예정

NSP통신-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지. (안성시)
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지.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미양면 양지리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계획을 착수한다.

시는 미양면 양지리 40-45번지에서 양지리 95-7번지까지 지정돼 있는 연장 204m, 폭 8m인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계획을 최근에 공고 했다.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사유지는 6필지에 면적 447㎡, 총 지장물 9건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 11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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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현황도로가 좁고 막다른 도로로서 주택화재시에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도로가 개설되면 재난대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도시계획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기만을 마을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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