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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1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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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장관행을 개선한다.

또 금감원은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도 민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은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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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주요내용은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채무자 계좌 입금 원칙 확립(미이행시 캐피탈社 책임강화) ▲중요 대출 관계서류를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 의무화, 불완전 판매예방을 위한 ▲대출한도 산정원칙 명시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대출계약 서류(사본) 및 약관교부의무화(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소비자권익 보호을 위한 ▲수취 수수료(비용) 약관에 명시 ▲근저당권 해지 안내 의무화 와 개인정보 유출예방을 위한 ▲제휴점 정보관리 소홀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약관에 규정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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