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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주장…케이뱅크 불법성 및 은산분리 완화 도마위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13 18:5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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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13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선을 보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감독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 과제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정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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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대주주(혹은 대주주중 1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지적했다. 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진성인 교수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 등을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3 대신 바젤1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뉴테크놀로지가 없다”며 “뭐가 핀테크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이 배불러서 하지 않은 것을 할 뿐”이라며 “대형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과 약탈적 대출 관행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무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확대를 멈추고 기존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은행으로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혜경 연구위원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을 동일시한 데서 시작된다”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포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IT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특례입법례가 있었다면 어느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예측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 구조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잘되면 은행이 잘 안되면 국민과 소비자가 부실화를 모두 떠안는 구조”라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는 빅데이타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에 있다”며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나이스평가 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규제 완화는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이날 김태현 금융위원회 국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광 금융위원회 과장이 대신 참석했다. 명패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
이날 김태현 금융위원회 국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광 금융위원회 과장이 대신 참석했다. 명패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 업종 평균 요건은 적용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우리은행이 법령 해석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광 금융위원회 과장은 K뱅크 자본확충 능력 부실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꼼꼼히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건전성 규제가 바젤1로 완화된 것에 대해 “정부는 수협의 사례를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주주 심사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금융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새로운 참가자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가 시기는 진입 수요등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윤경 국회의원은 “금융위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은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과 인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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